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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