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29.
복지단체 출연금 기부금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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