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대상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한다)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1999.0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