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개월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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