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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