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거주자인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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