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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중과세율)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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