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8.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20070518 200705 2007 05 18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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