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