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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