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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