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8.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하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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