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1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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