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증여로 취득하여 수용된 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2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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