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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3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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