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20070528 200705 2007 05 28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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