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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8.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7 20070528 200705 2007 05 28

요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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