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8.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8 20070528 200705 2007 05 28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53, 2007.05.02./ 서면4팀-3724, 2006.11.09.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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