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7.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20070417 200704 2007 04 17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 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20070417 200704 2007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