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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05.03 및 서면4팀-3403, 200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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