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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