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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0.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상기 2.의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및 서면4팀-2033, 2006.06.28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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