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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8.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20070528 200705 2007 05 2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949, 2007.03.23 ; 서면4팀-647, 2006.03.21 및 서면4팀-1026, 2007.03.29 ; 서면4팀-58,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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