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2.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