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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필요경비 적용대상 자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4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71, 2007.02.21 및 서면1팀-319, 2007.03.0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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