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1.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20070521 200705 2007 05 21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483(2007.2.5)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2. 이 경우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4팀-483 (2007.02.05)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20070521 200705 2007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