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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7.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 및 임야를 실질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41, 2007.1.29 ;서면4팀-1592, 2006.06.05 ; 서면4팀-938, 2006.04.12 및 서면5팀-1094, 2006.12.05 ; 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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