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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7.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장기사원용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종업원(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을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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