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7.
일반분양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6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440, 2007.02.05 ; 서면4팀-3646, 2006.11.06 ; 서면4팀-347,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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