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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5.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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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본문

1.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당해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하 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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