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4.
부당행위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 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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