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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4.

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소유한자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서 “다른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693, 2006.11.04 ; 서면4팀-2002, 200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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