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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4.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9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00, 2006.05.17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5팀-188, 2006.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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