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1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광범위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7.01.01.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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