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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임차인이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득하여 수산물양식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2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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