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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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