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