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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