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 ·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 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