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개정규정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9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04 및 서면4팀-431, 2005.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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