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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9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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