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며, 2.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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