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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0.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지정지역 지정 후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과 동일함)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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