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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3.

이민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요건과 출국일의 의미 및 입증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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