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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0.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20070420 200704 2007 04 20

요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지점명의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1.「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 신탁한 자산을 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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