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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3.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건물을 원가 양도시 부당행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건물을 건설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건물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 5.28)호, 서면2팀-2431(2006.11.27)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 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제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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