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2.
비사업용 토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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