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1.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70611 200706 2007 06 11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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