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1.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20070611 200706 2007 06 1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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