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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544, 200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3, 2004.02.06. 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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